인천지방법원 2014.08.11 2013고단75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9:30경 인천 남구 D 앞 주차장에서 위 노래타운 손님인 피해자 E(22세), C(22세)이 도우미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을 ‘성형미인’이라며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하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E의 진술서
1. 양형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상해 중 가중영역, 6월 내지 2년(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6주 이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5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복시 증상도 경미하고 회복 중인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2008.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