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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3 2014고단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23:07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진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메디인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3년,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1, 2008년 벌금형 처벌을 각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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