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164】 피고인은 2016.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 04:05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오렌지팩토리 기숙사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간선도로 탄천1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9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6. 5. 22. 23:2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28연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 22: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골드스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촌야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7952】 피고인은 2016. 7. 10. 01:1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