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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703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53,150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1997. 2. 10.부터 199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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