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511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89,690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1993. 4.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