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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511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89,690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1993. 4.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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