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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2314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은 연대하여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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