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9. 4. 19. 18:25경 광주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이 방문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싫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방 안에 있는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CD
1. 피해자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산부인과 진료 소견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주거지 촬영 사진,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30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