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등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2. 7. 29. 16:00경 전남 C 마을 입구에서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가던 중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청각ㆍ언어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59세)이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전남 C에 있는 피해자 집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신발을 벗으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꼬집듯이 힘껏 움켜쥐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을 휘두르면서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29. 19:30경 전남 C 마을 입구에서 위 피해자 D(여, 59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제1항과 같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뒤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와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성 의존 증후군으로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치료감호소 소속 E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