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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27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5. 00:00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운영의 ‘D ’에서 소란을 피워 퇴거조치 당하였음에도 같은 날 00:25 경 위 가게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동인으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고 그곳에 놓여 있는 테이블을 뒤엎는 등 약 7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가게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부

1. 수사보고( 피해장소의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2호,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본문( 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이었고, 보호 관찰 준수 사항으로 과도한 음주를 자제할 것을 부가 받았음에도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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