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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3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지 입차량 등의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서울 강남구 D, 3 층에 있는 제과 제빵 및 판매업체인 ( 주 )E 의 배송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은 위 ( 주 )E 의 일반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인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처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막걸리 배송차량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위 ( 주 )E 사무실 인근 H 편의점에서, 피해자들에게 ‘5 천만 원을 투자하면 막걸리 배송 일을 할 수 있는 2.5 톤 트럭을 번호판과 함께 구입할 것이고, 월 12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으니 공동으로 투자하여 월 60만 원씩 나누어 가지도록 해라.

’, ‘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용돈 벌이로는 최고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막걸리 배송 트럭 구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배송 트럭 구입과는 무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및 각종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약속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6. 10,000,000원을, 같은 달

7. 10,000,000원을, 같은 달 18. 5,000,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달 22. 10,000,000원을, 같은 달 23. 7,000,000원을, 같은 달 25. 8,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피고 인의 계좌 (I : J) 로 송금 받았다.

2. 케이크 배송차량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부산 대리점 개점으로 인해 배송차량이 1대를 증차해야 하니 3천만 원을 투자 하면 케이크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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