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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5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주장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막걸리 배송트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차를 구입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들에게 막걸리배송권 내지 사업권을 양도하였을 뿐이다.

나. 케이크 배송트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트럭 구입에 사용한 1,700만 원을 제외한 1,300만원을 모두 지방(부산) 케이크 배달을 위하여 증차한 트럭 2대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직접 신문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한 후 피해자들 증언 및 기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은 많은데 차량이 없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새로이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한 후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자고 말한 사실, ② 막걸리 배송차량과 관련하여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채 기존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③ 케이크 배송차량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일부만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이용한 사실(피고인이 실제로 1,300만 원을 운영비로 사용하였는지 의문이거니와 실제로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그 운영비를 모두 부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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