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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16 2014가단2321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전7714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전7714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10. 13. 원고의 주소지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C과 부부사이이고, B은 원고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5.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아들인 D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물건을 주문하게 한 후 원고의 거주지에서 위 물건을 수령한 점, ② 원고는 C을 통하여 D에게 위 물건대금을 송금하기도 한 점, ③ 원고가 위 물건을 구매한 2005.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원고와 B의 거주지가 상이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B을 채무자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전7714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한 압류집행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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