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44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9. 15:1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37 가양4단지아파트에 있는 무지개공원 화장실 앞길에서 큰 소리로 떠들던 중,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하세요. 너무 시끄러워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뭐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 저쪽에 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