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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노77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만 원)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국민건강 보험법 또는 의료 급여 법에 의한 급여대상에 관하여 본인 부담금을 할인함으로써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여 유치한 환자의 수, 지출한 환자 유치 비용과 동종 유사 사건의 양 형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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