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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노866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는 목적으로 자신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향후 그 나라의 국민으로 생활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해외이주 알선 업체를 통하여 과테말라의 여권을 취득한 뒤 이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하여 그 학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또한 또 다른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단으로서 사문서인 온두라스 여권의 위조를 부탁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부유층이 오히려 자녀의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외국 여권을 취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홀히 여기고, 나아가 위조여권까지 만드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헌법이 규정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부여를 통해 정정당당한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대다수 일반 국민들에게 심한 실망감과 위화감을 주었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주변에서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자신의 자녀들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정주부로서 3자녀의 어머니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녀가 외국인학교의 유치원과정에서 자퇴하여 일반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처벌의 정도와 그 밖에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모든 제반 양형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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