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를 갖춘 해외이주알선 전문업자 F의 권유와 안내에 따라 실제로 과테말라를 방문하여 시민권증서를 교부받고 그곳 관공서에서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국적상실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를 받지도 아니하였는바, 그 시민권증서와 여권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자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을 감수하고서 원심 판시 외국인학교에 그 여권을 제출할 리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 여권의 부정발급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위 외국인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 역시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공소사실 중 과테말라 여권을 통한 부정입학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그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증 제1, 2호 몰수,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진술 번복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및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 자녀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바 없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진학시킬 목적으로 알선업체를 알아보던 2009. 5.경 해외이주알선업자 F을 만나 상담을 나눈 후 2009. 6. 23.경 F과 사이에 자녀의 인천 송도 K 국제학교 입학 관련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로 하고 관련 업무 대행을 의뢰하면서 200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