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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09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며, D학교에 재학 중인 E의 어머니이다.

2. 범행 동기 및 경과 피고인은 2006.경 자신의 아들 E(당시 4세)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위 E은 5년 이상 장기 해외 거주자, 외국 시민권자, 외국 영주권자 등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F을 통하여 G에게 미화 약 45,000 달러를 대가로 지급하고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H, 피고인의 아들 위 E에 대한 위조 과테말라 여권과 출생증명서, 신분증 등을 입수한 후 2007년경 이를 이용하여 마치 위 E이 외국 시민권자로서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 서대문구 D학교의 입학담당자로부터 위 E의 입학허가를 받았고, 위 E은 그 무렵부터 위 D학교에 재학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위 3개의 과테말라 여권의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되자, 2011. 6. 13.경 위 F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I빌딩 6층 소재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에게 미화 72,250달러를 대가로 하여 위 E, H 및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과테말라 여권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하게 하였는바, 이에 따라 위 F은 2011. 6. 29.경 과테말라로 출국하여 같은 해

7. 2.경 과테말라의 호텔에서 위 K의 의뢰를 받은 L(일면 M)으로부터 H과 피고인에 대한 시민권증서 각 1부, H, E, 피고인에 대한 과테말라 여권 각 1개를 교부받아 2011. 7. 초순경 서울 N빌딩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위 H, E은 모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2006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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