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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38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단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는 목적으로 자신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향후 그 나라의 국민으로 생활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브로커를 통하여 과테말라의 여권을 취득한 뒤 이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하여 그 학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범죄행위는 단순히 외국인학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정의롭게 사회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대다수 일반 국민들에게 심한 실망감과 위화감을 주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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