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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20고합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만 12세, 여, 가명)를 알게 되어 성관계 내지 유사 성교 행위의 대가로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2019. 1. 16. 12:30경 용인시 기흥구 C 상가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C’ 건물의 층수 불상의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한 다음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속기록,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 사진), 피의자(A)와 피해자의 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쳐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건물 화장실 구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결 선고일 현재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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