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76고합177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6. 12. 30.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각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77노4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7. 4.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각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1977. 7. 26.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이 법원은 2014. 3. 5. 긴급조치 제9호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재심개시결정은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