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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65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7.9% (2014. 4. 2.부터 2016. 3. 2. 까지는 연 34.9% )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1. 19.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노상에서 F에게 25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수 수료 명목으로 3만원을 공제하고 247만원을 교부) 100회에 걸쳐 매일 원리금 3 만원씩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 약정에 따라 연이율 136.2%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억 2,900만원을 대부하고 연이율 136.2% 의 이자를 지급 받아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거래 내역 포함)

1. 사업자등록증 (A)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H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A 거래 실적( 내 역) 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17 여 명의 금융 이용자에게 합계 1억 3,000만원 상당을 대부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연 136.2%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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