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미등록 대부 업을 시작하여 2015. 8. 11. ‘B’ 라는 상호로 대부 업 등록을 한 자이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 이자율 (2012. 10. 13.부터 2014. 6. 10.까지 연 30%, 2014. 6. 11.부터 현재까지 연 25%) 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 13. 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 소재 광명 사거리 인근 커피숍에서, C에게 5,000,000원을 대부하고 일 60,000 원씩 100 일간 변제 받기로 약정한 후, 선이자 420,000원과 수수료 100,000원을 공제한 4,480,000원을 대여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 경까지 합계 4,200,000원 상당의 원리금을 상환 받음으로써 연 136.2% 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9. 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차량 내에서, 위 C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고 일 36,000 원씩 100 일간 변제 받기로 약정한 후, 선이자 18,000원을 공제한 2,820,000원을 대여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합계 3,600,000원 상당의 원리금을 상환 받음으로써 연 136.2% 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경제적 약자인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 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 업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