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N 등과 함께 비과세대상인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면서 사실은 주택을 매수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명의만 빌려주는 속칭 ‘바지 매수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주택을 담보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매매가격을 높게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바지 매수인’ O을 모집하고 그에 대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바지 매수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O을 P에게 소개하면서, O이 마치 (주)모비코에 재직하는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주)모비코 명의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허위 서류도 P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P는 O을 N에게 소개하고, N는 O으로 하여금 그 무렵 속초시 중앙동 482-17에 있는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에서, ‘인천 남동구 Q건물 6동 201호를 매수인 O이 매도인 R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O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Q건물 6동 201호를 담보로 제공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N는 2010. 1.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O 명의 계좌로 주택담보대출금 6,00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