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44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21:00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204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 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상의 사람이 집에 들어와 자신을 해치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베개에 불을 붙이고, 이를 안방에 있는 이불과 벽지에 옮겨 붙게 하여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이외에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 중 피고인 주거지에 있는 시가 불상의 이불 및 붙박이장 내부 벽면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지구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 병원 진단서 사본 등 첨부)

1.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과정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판장 및 변호인의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