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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7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18: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유한 회사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서 운영하는 ‘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 사이트에 아이디 ‘C’ 을 이용하여 접속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D과 함께 게임을 하던 도중 피고인의 뜻대로 피해 자의 게임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게임 내에 개설된 채팅 게시판에 “ 앰- 창. 시- 발련이네.

사비 르 병- 신 같은 녀 이. 애- 미 디 진 젼 이 개 까부네.

” 라는 욕설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수사기록 47 면)

1. 게임 화면 자료

1. 도메인 등록 정보

1. 유한 회사 라이 엇게임 즈 코리아, 주식회사 컬 쳐 랜드, 주식회사 SK 브로드 밴드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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