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4.28. 선고 2016고정240 판결
모욕
사건
2016고정240 모욕
피고인
A
검사
윤재슬(기소), 문선주(공판)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아이디 'B'로 접속하여 피해자 C(아이디 D) 등 게임 유저들과 5:5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다른 게임 유저들도 볼 수 있는 채팅창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씨@발럼아', '병@신새기가쳐삿는데', 'ㄱㅅㅐ 이 ㅑ', '눈깔 삐엇나', '씨@발', '병@신ㅉㅉ', '스카너 개병신이네', '니가 짱대라고? 이 씨2발럼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