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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나2304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20. D과 함께 C로부터 울산 울주군 E 임야 11,240㎡를 매수하여 2012. 1. 30. 피고는 6,612/11,240 지분, D은 4,628/11,24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D, C 사이에 위 E 토지의 매매대금 정산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이들은 피고의 지분을 1억 5,5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정산해 주기로 합의한 다음 그 방편으로 2013. 10. 29. 피고가 원고, D,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위 E 임야 9,720㎡ E 토지 2012. 8. 13. E 임야 9,720㎡, K 임야 1,520㎡으로 분할되었다.

중 피고의 지분을 1억 5,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농협대출금은 D이 책임지고,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다. 위 E 임야 9,720㎡(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는 2014. 2. 6. E 임야 3,300㎡(이하 ‘분할 후 E 토지’라 한다), F 임야 4,002㎡(이하 ‘F 토지’라 한다), G 임야 2,4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그 다음 날 피고인과 D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 후 E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단독 명의로, F 토지는 D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분할 후 E 토지는 2014. 2. 12. H에게, F 토지는 2014. 4. 23. I, J 공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0. 29.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2014. 1. 9. 중도금으로 2,000만 원을, 분할 후 E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에서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6,940만 원을, F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에서 잔금 명목으로 5,06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억 5,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C 등에게 분할 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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