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과 좌ㆍ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약간 붉고 횡설수설하고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8. 01:37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탄등기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