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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28.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외동 중앙병원 방면에서 무접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적색 신호로 인하여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3세)이 운전하는 QM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부터 I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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