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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2후1219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3.7.15.(948),1713]
판시사항

등록고안이 출원서에 기재된 대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고안이라 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등록고안이 출원서에 기재된 대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고안이라 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 한국 나선관 외 3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계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고안에는 다이스가 내장된 물체(11)(11’)의 양측에 형성된 종동나사기어(17)와 이에 맞물리는 구동나사기어(16)가 어떤 형상, 형태의 나사기어로서 서로 맞물려 구동나사기어(16)를 회전하여 줄 때에 물체(11)(11’)가 그 상하측에 돌설된 승강조절볼트(10)를 지지축으로 하여 임의의 경사각도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바, 이 사건 고안의 도면(제3도)에 의하더라도, 구동나사기어(16)와 다이스(8)(8’)를 내장한 물체(11)(11’)의 종동나사기어(17)가 서로 평행되게 맞물려 있는데, 구동나사기어(16)를 회전시킬 때 종동나사기어(17)도 같은 평행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힘은 작용하게 되겠으나 이때 종동나사기어(17)의 물체(11)(11’)는 그 상하 측면에 돌설된 승강조절볼트(10)에 의해 지지되어 있기 때문에 평행방향으로 이동될 수 없고, 그 승강조절볼트(10)를 축지점으로 하여 회전될 수도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고안은 그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 실용신안법(1980.12.31. 법률 제33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 의 기재요건을 갖춘 고안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공보에는, 위 다이스의 각도조절이 피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5도 내지 10도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실용신안공보의 도면 제2, 3도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구동나사기어(16)와 종동나사기어(17)는 평면에 형성된채 서로 평행으로 맞물려 있는 것처럼 도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고안의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도면대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동나사기어(16)를 작동하더라도 평면에 형성된 종동나사기어(17)는 평행이동하려는 힘을 받게 되지만 승강조절볼트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으므로 평행이동할 수 없게 되고, 강제력을 가하여 승강조절볼트를 축으로 다이스가 끼워진 물체(11)(11’)를 원운동시켜 다이스의 각도조절을 하려 하는 경우에는 종동나사기어(17)가 구동나사기어(16)로부터 이탈되게 되므로(종동나사기어가 원형인 면에 형성되어 있다면 구동나사기어로부터 이탈됨이 없이 원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고안은 그 출원서에 기재된 대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고안이라고 인정된다. 원심결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고안이 구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제8조 제3항 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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