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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10. 선고 81후48 판결
[실용신안등록거절사정][공1983.7.1.(707),966]
판시사항

실시가 어려운 고안의 실용신안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쉽게 실시될 수 없는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이 사건 고안은 1978.7.24 출원하여 1980.2.18 거절사정된 불쪽대에 관한 것으로서 불쪽대에 자루를 결착하는데 있어서 종래는 용접을 하거나 못을 박아 결착하였는데 이는 용접된 부분이 충격을 받으면 쉽게 떨어지고 못이 산화되면 자루가 빠져나오는 결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금속제 자루(1)의 하단부가 ㄴ자형으로 절곡되어 절곡된 (2)은 불쪽대(3) 저면에서 있는 삽입부 (5),(6)에 횡으로 삽입되고 절곡편의 상부는 연결관(4)에 수직으로 삽입되어서 연결관(4)의 내향돌기(4')(4'')는 자루의 요입홈 (1')(1'')에 투입되어 결합되고 절곡편(2)의 요입홈(2')에는 바닥삽입부 (6)의 내향돌기 (6')가 각각 투입되어 결착되므로 자루가 불쪽대의 삽입부(4)(5)(6)에서 빠지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명세서 및 표시도면에 기재된 것으로는 처음부터 ㄴ자형의 자루는 불쪽대(3)의 구성상 삽입부(5),(6)에 횡으로 또는 절곡편의 상부자루는 연결관(4)에 각각 삽입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불쪽대(3)와 금속제로 된 ㄴ자형 자루(1)는 표시도면 제1도처럼 결착 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고안은 그 실시가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실용신안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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