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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5후68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6.10.15.(786),1309]
판시사항

설명서 또는 도면에 종전의 공지된 기술방법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그 실용신안등록의 효력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설명서 또는 도면에 신규의 기술방법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단지 종래의 공지된 기술방법의 기재를 누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누락 여부에 불구하고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면 등록고안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성전자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자인 피심판청구인과 동종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권리존속에 관하여 사업상 중대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심판청구인이 실용신안법상의 정당한 이해관계인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흠이 있다거나 이해관계인의 의의를 잘못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가.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이 1980.4.29 출원하여 1982.1.4 등록받은 비상조명장치에 관한 이 사건 실용신안은 그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은 공지의 형광등 방전회로의 AC전원도선에 트랜스(T1)와 양파전류기(D1) (D2)로 결합된 밧데리 충전회로(6)를 연결한 것에 있어서, 형광등 방전회로의 일측도선간에 트랜지스터(Q3), DC-AC변환회로(7)의 발진트랜스(T2)의 2차 코일선(L3)을 연결하고 밧데리(B)와 충전회로(6) 및 DC-AC 변환회로(7)간에 트랜지스터(Q1) (Q2) 자동스위치회로(8)를 연결하여서 된 비상조명장치라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실용신안의 도면에는 밧데리회로에 역류방지용 소자인 다이오드(D3)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전이 되었을 때에는 밧데리의 전류가 역류하여 DC-AC변환회로(7)는 형광등의 방전작용에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은 산업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도면에 고안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여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원심결은 구 실용신안법이라 하였으나 이 사건 고안의 등록일자에 비추어 착오로 보인다)의 규정에 따라 무효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실용신안법(1980.12.31 법률 제332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 제8조 제3항 ,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서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등의 사항을 기재한 설명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안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설명서 또는 도면에 신규의 기술방법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단지 종래의 공지된 기술방법의 기재를 누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누락 여부에 불구하고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면 등록고안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 당원 1986.1.21 선고 85후6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실용신안의 도면에서 표시한 형광등 방전회로의 AC전원도선에 트랜스(T1)와 양파전류기(D1)(D2)로 결합된 밧데리 충전회로(6)가 공지임을 기재하였고, 출원명세서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서에서 도 공지의 밧데리 충전회로에 역류방지용 다이오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고안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당초의 출원에는 도면에 위와 같은 역류방지용 다이오드(D3)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보정과정에서 착오로 그 표시를 누락하였다는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주장대로 고안의 밧데리 충전회로에 역류방지용 다이오드를 부가사용하는 것이 공지의 기술사상이라면 이 사건 고안의 도면에 그와 같은 다이오드의 표시를 기재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등록고안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누락된 표시를 삽입, 기재하는 것은 실용신안법 제2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허가사유에 해당될 것이다)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심이 이 사건 실용신안에 관한 도면중 밧데리 충전회로에 부가하려는 역류방지용 다이오드의 표시가 피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원회로에 있어 공지의 기술사상인 여부를 심리판단한 바 없이 그와 같은 표시가 없는 이 사건 고안은 산업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이고 고안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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