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284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959,171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48,959,171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