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10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541,893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47,541,893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