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8 2019가단16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173,913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3,173,913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