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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6나3633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도장식산업 주식회사(이하 “반도장식산업”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C공사 중 제1공구의 천정 및 칸막이 공사를 도급받아 2014. 10. 30.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일부 벽체 및 천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나. 반도장식산업은 2015. 3.경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 문제와 공사가 적절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6.부터 2015. 3. 17.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내장공사 등을 하였으나 합계 2,48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4. 12. 6.부터 2015. 3. 17.까지 내장공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2,4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반도장식산업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피고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6. 3. 30.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한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8,094,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사실, D은 2017. 3. 30. 위 법원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119,090원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D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 25.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 위 형사판결의 주된 이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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