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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1824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0. 18. 21:5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손님들이 시비를 걸고 원고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고 B, C가 출동하여 피고 B이 원고와 시비하던 손님들 사이에 서서 이를 중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와 손님들의 시비가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자신의 점포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핸드폰을 들고 피고 B을 촬영하려고 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제지하려다가 원고와 함께 넘어졌다.

3) 원고와 피고 B이 넘어지고 난 후에 피고 B과 함께 있었던 다른 경찰관들이 원고에게 수갑을 채우고 원고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고지하였다. 4)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33호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2015. 5. 14.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가) 공소사실 원고는 2014. 10. 18. 21:5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원고 운영의 ‘F’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피고 B에게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지금 누구를 말리는 거냐, 대한민국 경찰이 왜 이러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팔꿈치와 양손으로 피고 B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무전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고 D의 목을 잡아 미는 등 폭행;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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