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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2016고단1396]

1. 피고인은 2016. 4. 8. 11:20경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사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건우회로 1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258]

2. 피고인은 2016. 8. 9.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늘을1로16번안길 11 앞 도로에서 같은시 호평로46번길 8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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