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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8.17. 선고 2011구합3733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사건

2011구합37336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원고

1. A

2. B

피고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2. 7. 6.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07. 6. 20.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 원고들이 피고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서울 성동구 D 일대 24,796㎡는 2003. 12. 15. 서울특별시 고시 E로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2) 원고들은 위 재개발구역 내인 서울 성동구 F 소재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소유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2004. 9. 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6. 3. 13.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피고가 2006. 12. 28.자 총회의 결의로 위 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성동구청장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자, 성동구청장은 2007. 6. 20.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2007. 6. 2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내용을 성동구보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G로 공표하였다(이하 위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부분에 관한 분양진행

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상가를 분양받겠다고 신청한 피고의 조합원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17명이었는데, 그 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아파트를 분양받겠다고 분양신청을 변경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결국 상가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원고들만이 남게 되었다.

2) 피고는 2009. 11. 27.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개발 사업에 따라 공급될 예정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과 관련하여 ① 원고들이 분양받을 상가의 동 · 호수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겠다는 취지 및 ② 상가 분양신청기간을 2009. 12. 3.까지로 하고 동 · 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를 2009. 12. 8. 18:00 조합사무실로 하며, ③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동 · 호수 추첨을 하고도 조합에서 정한 기일 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정관 제4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할 것이라는 내용의 '상가분양신청 및 동 · 호수 추첨 일정에 대한 통보'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원고 B에 대한 통지는 원고 B의 이사 전 주소로 발송하여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9. 12. 3.경 피고에게 '동 · 호수 추첨에 의한 상가 분양방식은 부당하고 그러한 분양신청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위 2009. 12. 3.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는 2009. 12. 7.경 다시 동일한 주소로 원고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09. 12. 9.부터 같은 달 16.까지로, 동 · 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를 같은 달 18. 18:00 조합사무실로 각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원고들은 2009. 12. 16.까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분양설계 기준 등의 규정 중 분양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조합의 정관

제44조 (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호수 추첨을 하고 조합에서 정한 기일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주택공급 기준 등)

②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50조 (일반분양)

① 대지 및 건축물 중 제48조의 조합원 분양분과 제51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대지 및 건축물은 이를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여야 한다.

③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47조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에 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분양설계 기준

제6조 (조합원 분양기준 - 아파트)

3. 분양기준

1) 영 제5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의한다.

② 제1호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동일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④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총 건립가구인 29세대 중 50%까지는 조합원에게 분양이 가능하나 우리 조합은 총 일반분양세대가 20세대 미만이므로 국민주택규모 주택 전체를 조합원에게 배정하기로 한다.

2)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①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②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③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④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⑤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⑥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7조 (조합원 분양기준 - 상가)

1. 분양면적 : 상가 등의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로 한다.

3. 분양가액 : 2개 이상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 그 평균치를 추산액으로 한다.

4. 상가분양 방법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6조 제3항 제2호 각목의 순위별 분양대상자에게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 안에서 분양한다.

5. 일반분양

조합원분양 후 잔여 건축시설이 있을 경우 제5조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최소가격으로 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격 응찰자에 분양하되 미분양시 추산액조정 및 처분방법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분양포기자 및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아니하거나 분양자격에 미달인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7조 규정에 의거현금으로 청산하며, 청산방법은 정관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마.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부분은 A동 및 B동으로 나뉘어 그 각 층의 연면적 및 2개의 공인된 감정평가인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각 층별 감정평가액만이 기재되어 있었고 세부적인 분양설계는 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중 '7. 분양대상자별 종전권리가액 및 분양예정 대지 · 건축시설의 추산액' 항목에 기재된 원고들의 종전가액 등은 다음과 같고, 원고들이 분양받을 상가의 '분양예정 대지 · 건축시설의 추산액'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

1) 원고 A은 피고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동 · 호수 추첨방식에 의한 조합원 분양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4. 피고를 상대로 상가 일반분양절차 이행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3. 16.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합2985호),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 하였으나 다시 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0라741호).

2) 원고들은 2010. 8. 10. 자신들이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신축될 상가 중 A동 101, 102호의 수분양권이 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상가분양계약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4054호), 위 법원은 원고들에게 상가의 구체적인 동 · 호수를 지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상가부분의 분양설계 및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부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2) 피고는 원고 B의 이사 전 주소로 분양신청을 통지함으로써 원고 B는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하면서 상가부분에 대한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및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에 대한 사항을 누락하였다.

나. 관계법령

제46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각 내용 중 상가부분의 분양설계 및 상가의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지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부분에 관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합원들 중 이 사건 상가의 분양신청을 한 사람은 원고들밖에 없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분양되고 남은 부분은 일반분양의 대상이 되는데, 상가의 경우 그 수요자별로 필요한 면적 및 구획과 내부 설계내용 등이 모두 다를 수 있고 분양자로서는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완공 당시 가장 수요층이 두텁고 높은 가격에 분양계약이 체결될 면적 및 구조로 상가를 분양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영위하는 업무 및 업종에 따른 분양단위의 규모 및 배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상가는 평형 및 구조 등이 획일적으로 정하여진 아파트와는 달리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분양설계를 마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2) 상가는 동별, 층별, 층 내의 위치별, 지정된 용도 및 업종별로 분양가격의 편차가 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구획 및 면적이 정하여지지 않은 이상 그 분양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어떠한 구획 및 면적의 상가가 분양될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원고들에 대한 분양예정지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역시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기재할 수 없다.

(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사항 중 위와 같이 현실적으로 관리처분계획단계에서 상세하게 기재하기 어려운 부분 외의 부분, 즉 원고들을 포함한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은 모두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4) 또한, 신축하기로 한 상가 A, B동의 연면적 및 각 층별 감정평가액이 기재되어 있어 조합원들이 상가 분양신청을 함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원고들 역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 인가시에 이러한 상가분양내역 및 방식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B가 피고의 분양신청 통지에 관한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한 사실, 원고 B가 피고에게 피고의 추첨방식에 의한 상가 동 · 호수 결정방법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으며 그러한 분양신청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의 분양신청 통지는 분양신청대상자로 하여금 분양에 관한 정보를 지득하여 분양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 B가 피고의 상가 동 · 호수 결정 방법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그러한 분양신청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비록 원고 B에게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가 미비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나) 한편,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의 경우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이 원고들밖에 없어 원고들의 추첨결과에 따라 그들이 분양받을 상가부분이 결정되는데, 상가의 경우 분양되는 층수, 용도, 면적, 위치에 따라 분양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원고들이 어떠한 부분을 분양받을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이 부담할 개략적인 부담금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여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부분의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의 상가 조합원들로서 일반분양자들에 우선하여 구체적인 동 · 호수를 지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상가의 동 · 호수를 추첨방법에 따라 분양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결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추첨방법을 거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들이 피고의 유일한 상가 조합원들로서 구체적인 동 · 호수를 지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는 조합원이 그 순위에 따라 상가 등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며, 나아가 조합원이 분양을 희망하는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피고 조합의 정관 제44조 제5항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 · 호수 추첨을 하고 조합에서 정한 기일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위 조항은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각 개별 상가의 면적 및 가치가 현저히 다른 사정만으로 동 · 호수 추첨 절차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배정될 상가를 정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상가에 대한 조합원 분양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던 점, ⑤ 조합원에 대하여 분양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분양을 희망하는 조합원 개인은 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조합원들의 경우 분양 저조 등으로 인하여 분담금 인상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이러한 점에서 동 · 호수 추첨은 동순위 권리자가 경합하는 경우 분양의 공평성을 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분양을 희망하는 조합원과 그 외 조합원 사이에 충돌될 수 있는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정하는 상가동 · 호수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상가의 지정 수분양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추첨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분양받을 상가 부분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추첨방법에 의한 동 · 호수 결정방법에 반대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추첨일시에 추첨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 역시 체결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 정관 제44조 제4항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동 · 호수 추첨 후 정하여진 기일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은 위 정관 규정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이라는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한원교

판사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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