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H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5. 1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10년경 피고와 사이에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7. 임시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관리처분변경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에 의하면 원고 A이 받게 될 청산금의 추산액[분양받을 건축물 및 대지의 가액과 권리가액(종전토지등의 평가액 × 비례율 80.35%)의 차액, 이하 같다]은 114,705,358원, 원고 B이 받게 될 청산금의 추산액은 351,052,592원, 원고 C이 받게 될 청산금의 추산액은 471,591,371원, 원고 D가 받게 될 청산금의 추산액은 358,881,973원, 원고 E가 받게 될 청산금의 추산액은 227,218,545원, 원고 F이 받게 될 청산금의 추산액은 82,345,471원이었다.
다.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2016. 3. 24. 이전고시(이하 ‘이 사건 이전고시’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들이 2016.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6. 4. 25.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청산금의 액수가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에서 정한 위 각 청산금의 추산액과 같은 액수임을 상호 확인하고 청산금의 변제기 및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합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각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