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3415
보험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함)의 실제 운영자인 E으로부터 D 본사와 독립된 ‘F’를 개설, 운영하겠다는 승낙을 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F’를 개설하고 그때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나. 범죄사실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등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보증보험을 함에 필요한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11. 16.경 위 F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진흥교육원 주식회사의 H으로부터 I의 투자금 2억 원의 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뢰받고 보증금액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채권자 I, 채무자중소기업진흥교육원(주), 보증금액 2억 원, 보증인 D 주식회사」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다음 H을 통해 I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16.경부터 2012.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액의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15회에 걸쳐 액면합계금 27억 4,500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손해보험업을 경영하였다.

2. J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서울 강서구 K에서 ‘J 주식회사 강남지사(’D 주식회사‘가 상호를 변경함)’라는 상호로 지급보증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등 발급 영업을 하였다.

나. 범죄사실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등 보험종목 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