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29] 피고인은 2016. 10. 25. 14: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KCC 주차장 앞 도로부터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평 택 제천 고속도로 상행 4킬로미터 지점 도로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13] 피고인은 2017. 3. 31.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임광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 1171-4 곡선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사건 발생 검거 보고
1. 운전면허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고단 2629호 사건의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후 재판 계속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 범행인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