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9. 12. 8. 피고로부터 남원시 C 답 3,20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가축사육시설 3동 1,836.84㎡(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축사를 4억 원에 매수하고, 2015. 11. 3. 이 사건 토지 및 축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관한 변경신고(대표자 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대표자변경 불가 사유 - 수년 전부터 돈분으로 인한 주변 마을주민의 집단민원 발생 사업장으로 대표자 변경신고 수리 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설치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해야 하므로 대표자 변경신고는 불가함
라. 피고는 2016. 5. 2. B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축사에 관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B은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2059호로 피고의이 사건 축사에 관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였다.
위 법원은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이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