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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3 2019노3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10년간 정신질환으로 약을 복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술과 함께 약을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조건들은 대부분 원심에서 현출되어 고려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에서 현출된 증거관계나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사죄여부 등을 고려하면, 이를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원심은 제반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다.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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