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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2460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6,682,66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다.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1) 피고는 2006. 10. 31. 재건축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는 2006. 10. 23. C은행으로부터 124,000,000원을 만기 2031. 10. 23.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3) 피고는 2007. 1. 17. C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의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8,8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매매예약 등 1) 원고는 2006. 12. 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제1조 예약의무자(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예약권리자(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7. 12. 3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예약권리자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예약의무자와 예약권리자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예약의무자는 예약권리자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예약권리자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예약권리자는 예약의무자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2 원고는 2007. 1.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2.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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