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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03 2014가단14043 (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5자매 중 첫째인 C은 1950. 4., 차녀인 D는 2004. 6., 4녀인 E는 2011. 12. 모두 자녀 없이 각 사망하였고, 현재 3녀인 원고(자녀 없음)와 5녀인 F(피고의 모)만이 생존해 있다.

나. E는 2003년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카인 피고를 도와주고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하였는데, 다만 2003. 12. 18. 증여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매매예약계약서 예약자 피고를 갑이라 칭하고 예약권리자 원고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4. 12. 5.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 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 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 여야 한다.

제4조 을은 갑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 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갑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다. 또한 E는 당시 피고가 빚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제3자에 압류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03. 12.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달 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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