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0.11.19 2020노230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성년 여학생들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강간 범행까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특수협박죄 등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