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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15 2018노301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이유

1.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원심에서 부인하던 일부 무면허 운전 범행까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범행의 피해자 N, Y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원심에서 특수강도 죄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으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 하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E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범들과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공갈을 하거나 강도 행각을 벌이고, 구속된 이후에도 교정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 제 2 항의 공갈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N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및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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