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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합655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11. 17.부터 1978. 7. 22.까지 D탄광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1994. 4.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실시한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의증(0/1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았다.

나. 망인은 활동성 폐결핵을 승인 상병으로 하여 1994. 5. 26.부터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6. 1. 12.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진폐증에 따른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23. 망인의 진폐병형이 1형에 미치지 못하여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3. 3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폐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그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여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이 태백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는 아래와 같다(FVC : 노력성 폐활량, FEV1 : 일초량 . 검사일 FVC FEV1 적정성 2013. 3. 8. 33 21 × 2013. 5. 23. 28 22 × 2013. 9. 6. 33 27 2013. 11. 25. 38 20 2014. 2. 10. 35 21 2014. 3. 13. 36 22 2014. 5. 19. 36 24 201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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