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1:28경 서울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 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및 2013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